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및 개인 사업자 등록 QnA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가와 금리는 오르는데 직장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요.
그래서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 개인사업자 등록에도 자연스럽게 관심과 궁금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 질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직장인 개인 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직장 다니는 것과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겸업은 합법입니다.
다만 다니는 직장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영업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영업 이익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사업자를 내게 된 같이 따라오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직원이 있을 경우 고용 보험 등의 4대 보험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래의 개인 사업자 등록 Qn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QnA
직장에서 사업자 등록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법적으로 보면 겸업은 합법입니다. 다만 동종 업계나 유사 업종이면 경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종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간혹 업종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내규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 내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정보도 일종의 개인 정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별도로 개인이 알리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소득 관련 정보를 회상에 제출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본인의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이중 고용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 2천 이상의 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건강보험료를 통해 보험료가 늘어나게 되고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 관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일단 매년 종합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에서의 월급 소득은 12월에 직장인 연말 정산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대신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로 나누어 집니다.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나 과세유흥업은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1월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유튜브 , 블로그 등 신종업종 사업자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가업장 등록 시 소재지 주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무실이 따로 있다면 사무실 주소로 하면 되고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면 거주 중인 집 주소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나요?
부업을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업자를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연 2천4백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즉 월소득이 200만 원이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사업자 등록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커지면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비용 처리나 세금 감면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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