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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총정리

by 상상속정보 2024. 8. 20.

행복주택 입주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젋은층과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고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행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입주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안내 사진

행복주택 입주 조건

대상 입주 조건
대학생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청년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혼부부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증명 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사회초년생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받은 자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3,482,964원 5,415,712원 7,198,649원 8,248,467원 8,775,071원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맞벌이신혼부부 4,179,557원 6,498,854원 8,638,379원 9,898,160원 10,530,085원

신청방법

아래의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공급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하시고 지역과 임대 보증금을 선택 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신청하기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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