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조건 신청방법 임대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젋은층과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 주변시세 보다 2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이고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가 시행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입주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조건
대상 | 입주 조건 |
대학생 | -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년 |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무주택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신혼부부 | -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증명 필요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사회초년생 |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받은 자 |
고령자 | -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
대학생 계층(본인 및 부모)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청년 계층 | ||||||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 포함) |
||||||
고령자 |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신혼부부 | 4,179,557원 | 6,498,854원 | 8,638,379원 | 9,898,160원 | 10,530,085원 |
신청방법
아래의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공급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하시고 지역과 임대 보증금을 선택 후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행복주택의 임대료 (보증금 +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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