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대상 신청 기간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지만 연령별로 차등 인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일정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최소 10년 이상을 채워야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실직이나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납부 유예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몇개월 쉬다 보니 현재 자동으로 납부유예 중입니다. 이런 경우 퇴사 후 첫 달은 직장인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퇴직 전 월급의 9%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은 납부 유예 자동 처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후 소득이 없을 예정이라면 바로 본인이 직접 납부유예신청도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대상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지역 가입자인 경우에 실직이나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원하면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매월 100만 원 기준으로 9%를 납부하게 됩니다.
납부 유예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직 또는 휴직 소득이 없는 경우.
-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가 계속 되기 때문에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나중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면 처리가 됩니다.
납부예외 신청 방법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미납과 납부예외 차이점
간혹 납부 예외와 미납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미납은 말 그대로 내야 할 국민연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미납 금액이 있더라도 수령 최소 년수 10년만 채우면 언제든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5%의 연체료가 붙게 되니 되도록이면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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